====== 국가연구데이터법 입법 공청회 의견 진술서 ====== 2026.4.14. 제343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출연연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설치된 저희 센터 KOBIC은 생명연구자원법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연구성과물 중 ‘데이터’를 비교적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데이터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각각에 대한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전문 분야별 전문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유전체 해독 데이터라 하더라도 세부 분야에 따라서 실데이터와 같이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메타정보)의 특성과 범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고, 각 전문센터가 실제로 보유한 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반드시 연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6조 2항에서 통합플랫폼과 전문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통합플랫폼에서 모든 분야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연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전문 플랫폼과 통합 플랫폼에 동시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므로, 전문플랫폼에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통합 플랫폼에 메타 데이터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등록 및 공유에 힘쓴 주체에게는 보상책이 필요합니다. 제5조3항에 데이터 생산자가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원칙적으로 선언하였지만, 적극적인 공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 초기 단계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구데이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본 대안 제5조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데이터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나 시료를 구득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 또는 시료 제공자자 그 결과를 연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동의서가 없으면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명처리 특례 등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유 및 관리 실태 조사나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모두가 중요하지만 서로 상충하는 법률 간의 문제를 해소하여 수범자가 데이터를 법령 위반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23조에서는 데이터를 공개·비공개로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 등록부터 연계 및 공개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등록·공개하여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을 높이게 하되, 실데이터만 일정 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인체유래 데이터의 경우에도 가명처리라든가 규제 특례 등을 이용하여 활용을 유도하려 애쓰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기본법이 될 이 법안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제시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